봉사단 정관
아동의

권리 정관

두리본 맘 앤 차일드 봉사단 아동권리란?
아동권리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 이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 로 단 2개 나라만을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범세계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협약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아동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유엔의 전신)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9년 유엔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또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했으며 1989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듬해 9월 국제법으로 공포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1.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예) 건강, 음식, 깨끗한 물, 교육, 안전한 장소 등
2. 보호권
  • 차별대우로부터의 보호, 학대/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아동의 보호
    예) 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전쟁 등
3. 발달권
  •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예) 가정 내 성장, 교육, 오락 등
4. 참여권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예) 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가지는 것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하는 것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기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은 오랫 동안 논쟁을 거쳐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선 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이 국제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 으로 결정되었고, 아동의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초안을 심 의할 때 처음에는 전문과 가족관계 조항을 심의하였고, 1984년 후반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 의 권리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 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 등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면서도 부모의 지 도를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차별금지는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큰 이념이고, “당사국 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는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존권
아동권리협약은 제6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 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 이하에서 당사국이 할 일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생존권에 관한 조항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가족 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집과 양부모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생존은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1. 위협요인들
  •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의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갱, 구걸, 마약, 절도 등)에 개입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질병
2. 피해아동들
  • 15세 미만의 노동자 아동(근로기준법),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동(미혼모 아동 포함),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 아동, 보호시 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
2. 보호권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은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고, 착취에 대한 보호, 위기와 응급 상황에서의 보호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위협요인들
  •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2. 피해아동들
  •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를 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
3. 발달권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하에서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발달권 중에는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 표현 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동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누려야만 성인이 된 이후에 직업활동 등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다.

1. 발달을 위한 필요조건

  • 정보와 자료, 교육,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활동의 참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정체성(국적, 성명 등), 건강과 신체적 발달, 표현의 권리
4. 참여권
아동권리협약이 이전의 아동권리선언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동의 참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 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참 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참여권은 과거에 인정되지 않았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는 생각 때문에 경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권리가 될 것이다.

1.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
  • 아동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 전환
    -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 해서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 아동은 정직함, 신중함,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행동양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귀중한 존재이다.

  •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 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아동권리의

이해

1.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 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를 자산 아니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 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 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 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에는 높은 벽 과 긴 여정을 넘어야 할 인내가 필요하였다.
2.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권리사상은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글란 타인 잽(Eglantyne Jdbb)여 사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싹이 텄다. 그는 '인류는 아동 들에게 주어야할 최선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그이 선언문을 전문과 5개조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으로 채 택하였다.
이어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유엔 아동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1959년 유엔아동권리 선언 채택 20 주년 기념의 해인 197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지구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79년 ' 세계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11월 20일 마침내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아동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세 계 19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 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고통 받은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노력은 인류사상 최초로 '아동'이라는 단일 주제 하 에 1990년 9월 29-30일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이 었다. 전 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는 1990 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최근의 특기할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1998년 현재 전 세계
191개국이 비준한 아동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보호의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 는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를,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제1부(1-41조), 제2부(42-45 조), 제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1부는 1-41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 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2.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9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 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야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 보장권(24조), 탁아서비스 제공(18조)등 제반 아동복리 보장
  5.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6. 난민아동(22조), 전쟁 시의 아동(32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 (40조)가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등 아 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부는 42-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협약 홍보의 의무(42조),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 고 그 후 매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설치 운영94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부는 46-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 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애용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 서의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 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 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적 자유권 즉 의사표시권 과 자기 결정권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끝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의 규정 등 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를 의무화였다는데 있다.
4. 한국의 아동의 권리
협약 제44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 였으며 동위원호는 민간단체에 의해 제출된 비정부기구 국가보고서를 참조하여 1996년 1월 18-19일 양일간 한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차별의 원칙(협약 제2조)에서 우리나라 최저 혼인 연령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민법 제807조)로 차 이가 나며, 국내법이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성명 및 국적권(협약 제7조)에서 외국인 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협약 제9조)에서 입양 및 친권상실 선고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과 (민법 제924조) 및 아동의 부모 면접권(민법 제 837의2)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협약 제13조)에서 우리의 경우는 특수 상황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헌 법 제37조)
  4.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 (협약 제19조)에서 적극적 예방, 치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아동복지 법 제 18조)
  5.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6. 난민아동 보호 (협약 제 22조)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아동 보호에 관한 법적 별도 조항이 없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협약 제32조)에서 근로기준법 비적용자에게는 최대 근로시간 등의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 항을 유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837조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항의 '입양의 절차'로서 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 민법 은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869조, 878조, 호적법66조).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재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53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일보 진전시키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보완을 포함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일부 유보사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부모-자녀의 분리 시 부모의 자녀 면접권(민법837조)에 상당하는 아동의 보무 면접권(협약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모의 이혼 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가사 소송규칙100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입양에 있어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결정권(협약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방지법과 아동학대 방지법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6.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 76조는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7.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 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조속히 서명해야 할 것이다.
  8. 국제결혼한 한국인 모(母)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협약7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생지주이 국적법을 고수 하는 국가출신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법적 보 완이 필요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과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10.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 등 아동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장가정에 대한 생활보고, 감독, 지도 등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 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읽기 쉬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제2조 : 모든 아동은 사는 곳이나 부모의 직업, 사용하는 언어와 믿는 종교, 남녀의성별, 생활환경, 장애의 여 부, 빈부와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 어른들은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과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4조 :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하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가정을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제5조 : 각 가정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 주 어야 합니다.
제6조 :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 아동은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아동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제8조 : 아동은 공식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아동의 신분을 박탈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 아동은 함께 살아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 다. 또는 아동을 잘 돌보아 줄 가족과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아동은 부모와 만나 함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 아동은 유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 아들여야 합니다.
제13조 : 아동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그림, 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눌 권리 가 있습니다. 의견을 나눔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4조 : 아동은 종교와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지 아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합니다.
제15조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아동은 친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모임에 참여하거나 모임 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7조 : 아동은 신문, 방송, 컴퓨터, 라디오, 책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이 접하는 정보가 아동에게 해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합니다.
제18조 :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 아동은 몸과 마음에 상처나 학대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0조 :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1조 : 입양된 아동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조 : 난민아동은 본 아동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음과 더불어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3조 : 장애를 가진 아동은 본 아동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음과 더불어 미래의 인생에 필 요한 특수교육과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4조 : 아동은 가능한 한 최고의 보건서비스와 안전한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5조 :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은 그 시설이 적절하게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조 : 아주 빈곤한 아동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7조 : 아동은 음식, 옷, 안전한 생활환경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불우한 환경에 처해서는 안됩니다.
제28조 : 아동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가능한 한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제29조 : 아동이 받는 교육은 재능과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아동은 평 화롭게 살고,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합니다.
제30조 : 아동은 자신의 문화, 언어, 종교 등 자신이 선택한 것들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소수민족과 토착민 아동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제31조 : 아동은 놀고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32조 : 아동은 자신에게 해롭고, 건강을 해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3조 : 아동은 해로운 약물과 약물매매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4조 :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5조 : 어느누구도아동을유괴하거나매매하지못합니다.
제36조 :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7조 : 어느 누구도 잔혹하고 해로운 방법이나 제도로 아동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 아동은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세미만의 아동에게 군에 입대하라고 강요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 아동은 고통을 당하거나 방치되거나 부당한대우를 받을 경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 아동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법제도 안에서 법적도움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 아동이 속한 나라의 법이 아동권리협약보다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훨씬 더 좋다면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제42조 :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하며, 아동 이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보기

제 1조 :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2조 :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제 3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제 4조 :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 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7조 :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 8조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제 9조 :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 와 자녀 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강제 해외 체류를 막기 위행 협정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한 권리를 가진 다.
제14조 : 모든 아동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 모든 아동은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 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 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제17조 : 모든 아동은 국내와 국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대중 매체는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를 지 양하고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한다.
제18조 : 부모는 아동 양욱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 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시설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 입양제도를 인정할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위 있 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 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25조 : 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야 한다.
제26조 : 오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 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
제28조 :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 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30조 :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귄리를 가진다.
제32조 :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 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36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 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8조 :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중하는 생각을 키위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