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 정관
봉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봉사단은 “두리본 맘 앤 차일드 사회봉사단 (이하 “두리본 사회봉사단”이라 한 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Durebon Mam & Child Social Volunteers” 으로 한다.
제2조(목적)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아동, 청소년층 등 소외계층에게 두리본 한방진료서비스 및 제반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정신,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동권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두리본 사회봉사단장은 심 용 섭 한의학박사 이며 사무소는 (우편:06535) 서울특별시 강남대로 89길 18 1층 에 본부를 두며, 지역 산하 사회봉사단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 17개 시, 도 필요한 곳에 두리본 사회봉사단(분사무소)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제 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다.
  1. 저소득 아동, 청소년 및 돌봄대상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두리본 한방진료서비스 지원과 한방진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 지원
  2. 한부모가정 아동 및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한방진료 거점센터 운영(분사무소)
  3.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임 진료지원
  4.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한방테마파크 특구 개발(K-완주모악한방테마파크)
  5. 기타 봉사단 목적에 부합되는 부대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수혜 평등의 원칙)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 별하지 않는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 당초의 출연기금과 설립 후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키로 결의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 두리본 사회봉사단이 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봉사단장은 봉사단의 취지와 상충되지 않도록 진행 해야 하며 사무국에서 해당시설을 관리한다.
제9조(재산의 평가)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 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10조(경비의 지출)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 서 발생되는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차입금 등)
두리본 사회봉사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두리본 사회봉사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봉사단장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하며 추가경정 사항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봉사단장 또는 단장으로 부터 위임받 은 자가 집행한다.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1. 두리본 사회봉사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를 받아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파트너 및 각 제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수익금액 및 사업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회계의 구분)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는 봉사단장이 집행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리)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 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운영 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3 장 두리본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 임 원
제20조(운영위원회의 종류 와 임원의 정수)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 1인 : 한의학 박사 / 분야 아동, 청소년, 여성난임
  2. 부단장 : 2인 : 한의사 / 분야 아동, 청소년
  3. 운영위원 : 4인 : 10인 이내 (명예 두리본 봉사단장 외 3인 / 회계, 법무 포함)
  4. 전문위원 : 2인 : 한의학 박사 / 분야 아동, 청소년
  5. 감사 : 1인
제21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임원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단장은 재적 임원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원중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부단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4.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운영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임원을 선임하고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전문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단 장이 선임한다.
  7. 봉사단의 임원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에는 차기임원 선정 시까지 임원 소집권 또는 업무의 계속성이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있다.
제22조(임원의 임기)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단장을 제외한 부단장, 운영위원,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차기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1. 단장은 두리본 사회봉사단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봉사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운영위원은 현직 및 과거 경험을 살려 현 단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10명 이내의 고문 및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두리본 봉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운영위 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 시 충원한다.
제26조(대표권의 제한)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단장 이외에는 봉사단을 대표할 수 없다.
제27조(단장 등 궐위 시의 직무수행)
  1. 단장 궐위 시에는 후임 단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단장 및 부단장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에는 전문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겸직 금지)
  1. 단장이 봉사단의 활동 외 동종 봉사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법인의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이사회
제29조(운영위원회 이사회의 구성)
봉사단에 단장, 부단장, 운영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둔다.
제30조(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봉사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봉사단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봉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봉사단의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
  5. 봉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봉사단의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봉사단이 설립한 시설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8. 봉사단의 설립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봉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장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 전까지 각 운영위원회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임원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단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 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회의록)
  1.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단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단장은 회의록을 봉사단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각종 위원회
제36조(참여단체)
  1. 봉사단의 목적 및 활동에 찬동하는 기업과 시민단체(직능단체, 사회단체, 전문기관 등)와 공익 단체는 참여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2. 참여단체는 두리본 맘 앤 차일드 봉사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3. 참여단체의 관리규정은 사무국에 일임한다.
제37조(후원회)
  1. 두리본 사회봉사단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후원회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둔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8조(사업)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 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장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9조(수익사업의 기금의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 하거나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 체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두리본 사회봉사단 정관변경 및 해산
제40조(정관변경)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해산)
두리본 사회봉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인)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해산 시 단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두리본 사회봉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1. 두리본 맘 앤 차일드 봉사단의 실천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를 처리하고, 본 봉사단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명은 단장이 한다.
  3.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상벌)
  1.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임직원중 봉사단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단장이 운영위 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명은 단장이 한다.
  3. 두리본 사회봉사단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법인의 정관 기타 제반규정 위반
  • 법인의 명예 훼손
  • 법인의 발전 저해
제46조(운영규정)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두리본 사회봉사단 정관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처 전원합의로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제3조(창업경비에 관한 규정)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개시일로부터 봉 사단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창업비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두리본 사회봉사단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발기인 회의에 관한 규정)
두리본 사회봉사단 정관을 심의 의결한 창립발기인회의는 이 정 관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이사회로 본다.